1,500만원 미만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어떻게 봐야 할까

소규모 인테리어를 알아보다 보면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금액 기준만 떼어 놓고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하려는 공사가 어떤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공사예정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외 공사는 아닌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법령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 가운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의 한 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궤도·난방공사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을 나누거나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액 계산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인테리어’라는 말보다 실제 공사내용을 봅니다

업체가 광고에서 인테리어·리모델링·집수리라고 표현하는 것과 법령상 건설업종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벽체·천장·바닥·목재구조물·가구 등을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됩니다. 전기·정보통신·가스 등 다른 공종이 함께 들어가면 그 공종의 별도 법령과 등록기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1,500만원은 단순히 계약서 맨 아래 숫자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에는 시행령의 공사예정금액 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이 공사예정금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성격이 실내건축공사 외 다른 업종에 해당하면 그 공종의 등록·예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이 1,490만원이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1,500만원이 넘으면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같은 면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3. 소규모 공사라도 사업자 상태와 계약 상대는 따로 확인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자등록 상태는 서로 다른 확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계속사업자·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견적서·계약서에 적힌 상호와 실제 계약 상대가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4.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때는 번호와 업종을 같이 봅니다

세니체크의 업체 공공정보 조회에서는 확보된 등록·면허·행정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어떤 업종의 등록인지, 등록일과 자료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를 함께 보세요.

5. 계약 직전에는 금액보다 ‘무엇을 해주는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소규모 공사는 공정이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견적서가 한두 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폐기물·전기·설비·자재 모델·부가세·추가공사 조건이 빠져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점검기에서 공사범위와 빠진 항목을 확인한 뒤 계약 전 확인표로 계약조건까지 정리하세요.

계약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실제 공사내용과 공종을 나눠 적기
  2. 공사예정금액 산정 기준 확인하기
  3.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하기
  4. 필요한 등록·면허 정보 확인하기
  5. 견적서의 포함·별도 항목과 추가공사 조건을 문서로 남기기
법령 원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사종류와 계약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최신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확인 →

이 페이지의 범위

등록 필요 여부를 개별 계약에 대해 확정하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공사내용·금액 산정·예외공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공종이 섞여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